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특화발전계획 추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성동구 공고 제2024-1438호(2024. 9. 26.) | 자치단체 : 성동구 | 부서 :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조회수 : 17회
1. 구청장 방침 제349호(도시계획과-10927호, 2024. 9. 23.)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특화발전계획 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가. 조 례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특화발전계획 추진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 2024. 9. 26.(목) ~ 10. 16.(수), 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 ① 전부서(동 주민센터 포함) - 의견제출,
                       ②소통담당관 - 구보게재

3.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동주민센터에서는 입법예고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소통담당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성동구 특화발전계획 추진에 관한 조례」제정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