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청장 방침 제349호(도시계획과-10927호, 2024. 9. 23.)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특화발전계획 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가. 조 례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특화발전계획 추진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 2024. 9. 26.(목) ~ 10. 16.(수), 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 ① 전부서(동 주민센터 포함) - 의견제출,
②소통담당관 - 구보게재
3.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동주민센터에서는 입법예고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소통담당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성동구 특화발전계획 추진에 관한 조례」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