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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특화발전계획 추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성동구 공고 제2024-1438호(2024. 9. 26.) | 자치단체 : 성동구 | 부서 :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조회수 : 811회
1. 구청장 방침 제349호(도시계획과-10927호, 2024. 9. 23.)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특화발전계획 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가. 조 례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특화발전계획 추진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 2024. 9. 26.(목) ~ 10. 16.(수), 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 ① 전부서(동 주민센터 포함) - 의견제출,
                       ②소통담당관 - 구보게재

3.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동주민센터에서는 입법예고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소통담당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성동구 특화발전계획 추진에 관한 조례」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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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