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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성동구 공고 제2024-1439호(2024. 9. 26.) | 자치단체 : 성동구 | 부서 : 스마트포용도시국 정보통신과 | 조회수 : 1,163회
1. 구청장 방침 제345호(정보통신과-13822호, 2024.9.23.)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10.1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담당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 2024.9.26. ~ 2024.10.16.(20일)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 소통 담당관: 구보 게재(공고)
    - 전 부서(동): 의견 제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_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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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