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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성북구 공고 제2024-1500호(2024. 9. 26.) | 자치단체 : 성북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1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4. 9. 26.(목)~10. 16.(수), 20일간
3. 공고방법: 성북구보 및 성북구청 홈페이지
4. 공고내용: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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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