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4. 9. 26.(목)~10. 16.(수), 20일간
3. 공고방법: 성북구보 및 성북구청 홈페이지
4. 공고내용: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