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9. 26. ~ 2024. 10. 16.(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