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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4-1722호(2024. 9. 26.)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93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9. 26. ~ 2024. 10. 16.(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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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