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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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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공고 제2024-1761호(2024. 9. 26.) | 자치단체 : 동작구 | 부서 : 미래교육국 영유아보육과 | 조회수 : 796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나. 기 간 : 2024. 9. 26.(목) ~ 10. 16.(수) [20일간]
다.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양식)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붙임 1] 입법예고문_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안)_전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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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_1] 별표_별지서식_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_제22조의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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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의견제출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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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