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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4-1120호(2024. 9. 30.)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총무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979회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9. 30. ~ 2024. 10. 8.
  다.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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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