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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계양구 공고 제2024-1455호(2024. 9. 25.) | 자치단체 : 계양구 | 부서 :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58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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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