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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지침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계양구 공고 제2024-1457호(2024. 9. 25.) | 자치단체 : 계양구 | 부서 : 감사실 | 조회수 : 71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전부개정지침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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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