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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4-1318호(2024. 9. 26.)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경제문화국 경제일자리과 | 조회수 : 892회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2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 2024. 9. 26. ~ 10. 16.(20일간)
2. 방   법 : 구 공보 및 홈페이지
3.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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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