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기 간 : 2024. 9. 26. ~ 10. 16. (20일간)
3. 방 법 :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