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9. 10. ~ 10. 4.(24일간)
2..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년 10월 4일 18시까지(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건축과
○ 주 소: (우)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건축과
○ 전 화: 031-345-3481
○ F A X: 031-345-345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djhyewon@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