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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4-3598호(2024. 9. 10.)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소통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2,255회
1.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9. 3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9. 10. ~  2024. 10. 2. (22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다.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붙임 1.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2.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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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