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ㅇ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2. 개정이유
○ 조례 문장표현을 정비하고, 충청남도 과학기술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문장표현 정비(안 제3조, 제6조, 제10조, 제17조)
나. 과학기술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안 제6조)
다. 위원회 정기·임시회의 구분 삭제 및 서면심의 근거 마련(안 제8조)
라. 위원회 수당 지급 근거 조례명 현행화(안 제10조)
마.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총괄 부서명 현행화(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