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ㅇ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
2. 폐지이유
○ 미운영 조직의 구성 근거를 삭제하고, 동 조례의 포괄조항이 존재함에 따라 실효성 없이 운영되는 규칙을 폐지함
3.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