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이주직원보조금 지원 기업을 수도권 소재기업에서 도외 기업으로 확장하여 노동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관광사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이주직원보조금 지원대상을 수도권 소재기업에서 도외 기업으로 확대(안 제6조)
나. 관광사업 지원대상 확대를 위하여 후단조문 삭제(안 제9조)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폐지에 따라 인용조문 수정(안 제1조)
라. 조례 정비에 따른 약칭 규정(안 제3조 및 안 제6조)
마. 조례 정비에 따른 띄어쓰기 등 자구 수정(안 제2~4조, 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기관·단체는 2024. 10. 30.(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산업입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산업입지과
- 전화 : 041)635-3444, FAX 041)635-3092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 전화, 팩스, 우편,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산업입지과 담당자(041-635-344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