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2024. 6. 1. 시행)과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2024. 10. 1. 시행 예정)의 개정사항 반영 및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주요내용
가. 제1관서 예산집행 품의 전결 규정 정비(안 제5조)
나. 본청 및 제1관서의 세외수입 수입금출납원 관직 명시(안 별표 1)
다. 기관 폐지·신설사항 반영 및 직제순서 조정(안 별표 2)
라. 법령 정비기준 및 어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 3, 4, 5, 6, 9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 9. 30.(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1) (주소)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4층 (충청남도청 운영지원과)
2) (전화) 041-635-3649, (FAX) 041-635-3048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1) 서면,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birdle2@korea.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운영지원과(041-635-3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충청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