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충청남도 재단법인 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4-61호(2024. 9. 10.)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스마트농업과 | 조회수 : 2,047회
「충청남도 재단법인 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충청남도 재단법인 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가. 2027세계딸기산업엑스포 유치와 관련하여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나. 엑스포 종합 실행계획 총괄 관리, 엑스포 관련 재원조달과 집행 및 홍보 추진의 효율적 운영
  다. 국제행사 운영 조직의 위상과 대외 인지도 제고, 대단위 대외협력 사업과 경영 수익사업 추진 등 준비

3. 주요 내용
  가. 재단 설립의 목적, 명칭 및 기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나. 출연금 출자 및 재단 운영 등 재정적 지원근거 마련(안 제4~5조)
  다. 공유재산 활용 및 공무원 파견 등 행정적 지원 근거(안 제6~10조)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 9. 30.(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농림축산국 스마트농업과(본관 3층)
   - 전화 : 041-635-2524 / 팩스 041-635-3055 / 이메일 amyjang1229@korea.kr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스마트농업과(☎ 041-635-25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10일
충 청 남 도 지 사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