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입법예고 제2024-64호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0일
충 청 남 도 지 사
붙임 입법예고문(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