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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금산군 공고 제2024-1161호(2024. 9. 10.) | 자치단체 : 금산군 | 부서 : 경제산업국 도시건축과 | 조회수 : 1,752회
「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입법 예고기간 : 2024. 9. 10. ~ 2024. 9. 30.(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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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