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입법 예고기간 : 2024. 9. 10. ~ 2024. 9. 30.(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