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부군수에게 집중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직 일부를 소관 국장, 소장으로 분산 조정하기 위한 21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는데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9. 10.~ 9. 30.(20일간)
3. 예고방법: 군 공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