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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부안군 공고 제2024-1446호(2024. 9. 10.) | 자치단체 : 부안군 | 부서 : 경제산업국 환경과 | 조회수 : 1,868회
부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레 제 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9.10. ~ 9.30.
2.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3. 주요내용 : 붙임 참고

붙임. 부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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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