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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4-1457호(2024. 9. 10.)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주민복지국 행복나눔과 | 조회수 : 1,948회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예산실에서는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붙임 입법예고문을 행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이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9. 10. ~ 2024. 10. 2.(22일간)
  나.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다.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군·읍·면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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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