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성시 공공시설 개방 및 공유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9. 30.(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가. 예고기간 : 2024. 9. 10.(월) ~ 2024. 9. 30.(월) [20일간]
나. 예고내용 : 화성시 공공시설 개방 및 공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 화성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성시 공공시설 개방 및 공유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2. 화성시 공공시설 개방 및 공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