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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규정 정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4-1012호(2024. 9. 10.)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안전교통과 | 조회수 : 1,514회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고성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규정(안)」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훈령명 : 「고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리처리규정」
나. 예고기간 : 2024. 09.10.(화) ~ 2024. 10.02.(수), 22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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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