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고성군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군정홍보팀과 읍면에서는 군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4.9.30.까지 보건소 진료지원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례 명 : 「고성군보건소 수가 조례」
○ 예고기간 : 2024. 9. 10. ~ 9. 30.(20일간)
○ 공고방법 : 고성군보,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고성군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