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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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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고 제2024-2407호(2024. 9. 11.)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복지문화국 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1,801회
「천안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간 : 2024. 9. 11. ~ 2024. 10. 2. (21일간)
- 방법 : 시보, 홈페이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천안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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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폐지 입법예고 공고문(시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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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