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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불부합 등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법예고


  • 금산군 공고 제2024-1183호(2024. 9. 10.) | 자치단체 : 금산군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1,787회
「법령 불부합 등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법령 불부합 등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9. 10. ~ 2024. 9. 30. (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금산군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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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