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불부합 등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법령 불부합 등 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4. 9. 10. ~ 2024. 9. 30. (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금산군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