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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부여군 공고 제2024-1989호(2024. 9. 10.) | 자치단체 : 부여군 | 부서 :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 조회수 : 1,861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부여군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부여군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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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