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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청송군 공고 제2024-893호(2024. 9. 10.) | 자치단체 : 청송군 | 부서 :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951회
1.「청송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9. 10.(화) ~ 9. 30.(월)(20일간)
   나. 입법예고 : 군 홈페이지, 게시판, 군 공보
   다. 예고문안 : 붙임과 같음
2. 아울러 소통홍보과장께서는 군 공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9. 30.(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