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ㆍ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의2 개정 사항(보건·환경연구협의회 신설)을 조례 제3조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
- ‘보건·환경 분야 각종 재난과 안전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연구에 관한 사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따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