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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재공고)


  • 강서구 공고 제2024-1831호(2024. 9. 11.) | 자치단체 : 강서구 | 부서 : 행정문화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1,97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재공고) 합니다.

1. 건명: 서울특별시 강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 기간: 2024. 9. 11. ~ 10. 2.
3.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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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