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상규칙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2. 예고내용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4.09.11.(수) ~ 2024.10.02.(화) ▶ 21일간
4. 예고방법 : 부산광역시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입법예고 제2024-83호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