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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4-84호(2024. 9. 11.)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금융창업정책관 금융블록체인담당관 | 조회수 : 417회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 부칙 제2조(위원회 등의 존속기한)에 의거, 위원회 등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에 따라, 이를 연장하여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혁신여건 조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지속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등의 존속기한 연장(부칙 제2조)
    ○ ‘블록체인 신규사업 발굴’과 ‘관련 산업 혁신여건 조성’ 등과 관련한 위원회 자문 및 현재 추진 중인 특구 사업(부동산, 의료)의 임시허가(3년연장) 사항을 고려하여, 존속기한을 2024년12월31일에서 2027년 12월31일로 3년 연장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금융블록체인담당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화 : 051-888-4715, FAX : 051-888-4869, E-mail : wjdwnd12@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행정 → 법무행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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