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상조례: 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
2. 예고내용: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2024.09.11.(수)~10.02.(화)
4. 예고방법: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문화고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