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제정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4.9.11.(수) ~ 2024.10.2.(수)
4. 게재방법 : 부산광역시보 및 시 홈페이지
붙임 :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