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89호
「부산광역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11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공업지역에 상업·주거 등 혼재에 따라 산업의 집적·파급효과 저하 등 토지이용 비효율 문제 해소를 위해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정과 동시에 정비사업 시행 등을 위해 조례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공업지역 산업기능 활성화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한 시설(거점시설, 생활서비스시설 등)의 범위(안 제4조)
나. 산업정비구역, 산업혁신구역의 지정기준 및 지정규모, 정비사업별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시 건축물 용도 및 밀도에 대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안 제5∼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 (참조: 도시공간계획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공간계획과(전화: 051-888-2438, FAX: 051-888-2449, E-mail: khs200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행정 → 법무행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
붙임 : 부산광역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