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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4-91호(2024. 9. 11.)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국 공원도시과 | 조회수 : 2,007회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91호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11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낙동강 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을숙도·맥도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53조제1항 중 “구청장·군수”를 “구청장·군수 및 사업소장”으로 함
  나. 별표 3 위임사무명란 제3호의 수임처란 단서 중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을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낙동강 하구 공원은 낙동강관리본부장”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공원도시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공원도시과(전화 : 051-888-3946, FAX : 051-888-3789, E-mail : chicory7@.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행정 → 법무행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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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