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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4-912호(2024. 9. 11.)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행정국 세무2과 | 조회수 : 454회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2024. 9. 11.~2024. 10. 1.(20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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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