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성시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협치담당관은 시보에, 각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2024. 9. 30.(월)까지 미래교육과(교육정책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