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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수정)


  • 철원군 공고 제2024-38호(2024. 9. 11.) | 자치단체 : 철원군 | 부서 : 시설관리사업소 | 조회수 : 2,049회
「철원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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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