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일 : 2024. 9. 11.
2. 공고기간 : 2024. 9. 11. ~ 2024. 9. 23.(10일간)
3. 게재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붙임 1. 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2024년 9월 11일
천 안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