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2. 기 간 : 2024. 9. 11. ~ 10. 1.(20일간)
3. 방 법 : 홍성군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