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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문경시 공고 제2024-1425호(2024. 9. 11.) | 자치단체 : 문경시 | 부서 : 경제도시국 안전재난과 | 조회수 : 1,942회
1.「문경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에서는 지정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에 안전재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9. 11.(수) ~ 9. 30.(월) (20일 간)
나. 공고장소 : 시보, 시청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문경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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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