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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경산시 공고 제2024-1696호(2024. 9. 11.) | 자치단체 : 경산시 | 부서 : 건설안전국 도로철도과 | 조회수 : 1,904회
1. 「경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경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안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4. 9. 11. ~ 10. 2.(21일간)

2.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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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